금융분쟁조정사례(2018년이후)/보험계약1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확정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7.23. 조정번호 : 제2019-6호 안 건 명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확정 신 청 인 ◇◇◇ 피 신 청 인 ◆◆화재해상보험㈜ 주 문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2007. 2. 23.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로 월 35,000.. 2019.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