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보험약관의 해석1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다232709] 2020다232709(본소), 2020다232716(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나) 파기환송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보험약관 해석의 기준 및 방법◇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동일한 종류의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61 판결 참조). 한편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 2023.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