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산재, 근재보험5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사 건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21281 판결판결선고2024. 11. 21.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원고 1의 상고와 원고 2, 원고 3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6. 9. 30.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 2024. 11. 29.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구상금〕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위 전보 범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라는 사정을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의무보험인 산업재해.. 2020. 9. 17.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2016다271455 구상금 (자) 상고기각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이하 ‘산재보상분’이라고 한다)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보험자는 산.. 2020. 7. 25. 모(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2016두41071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자) 파기환송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모(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 2020. 5. 7. 근로자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6두59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윤미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5356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5.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 2019.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