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9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016다1125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 종전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2. 후유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을 명할 경우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대법원 1977. .. 2021. 8. 5. 인,허가보증보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각) 신청인은 보험사고를 인지하여 1995.6.16. 보험금을 청구한 후 피신청인이 보상심사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같은 해 10.16. 이를 제출하였으나 11.17. 유족측 및 연대보증인 등의 재개발문제 협의 등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 보류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1996.4.4.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1996.7.3. 및 1997.3.29. 청구보류를 요청하였고 1998.7.11.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의 일방의 의사표시일 뿐이고, 피신청인이 행한 보상심사자료 제출요구는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시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고 발생일인 1995.2.26. 부터 2년이 경과한 1997.2.25. 에 .. 2021. 1. 13. 생존보험금에 부가되는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가부 (인용) 이 사건 보험약관 해석상 보험수익자는 만기에 수령할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선택에 따라 문화생활자금 명목으로 미리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금의 성격·약관의 문언 및 구조·약관상 만기급여금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이러한 권한은 만기급여금 청구시까지 유지됨. 한편 문화생활자금에 부가되는 가산금은 발생시부터 '보험회사가 문화생활자금 청구 접수를 접수받은 때부터 3일(또는 10일)까지' 8.5%로 부리되므로 보험수익자가 문화생활자금을 청구하지 않는 동안은 가산금 계산을 위한 만기가 확정되지 않는데, 이처럼 유동적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따라서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문화생활자금 미수령시 앞으로 가산금에 소멸시효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발송한 안내장은 내용적 타당성이 없음. 이에.. 2020. 11. 12. 보험사고로부터 2년 경과후 보험금 청구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책임 유무 (기각) 보험약관은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은 적어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부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비록 보험기간 중에 장해 상태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보험사고일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여 재해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신청인은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8.1.29. 조정번호 제2008-3호) 2020. 9. 23. 계약체결일 3년 경과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가능 여부 (인용) 무진단계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상 제척기간인 2년내에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2년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상법상 제척기간인 3년을 적용하여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본 건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장애인 복지법상 뇌발달장애 1급 진단을 받음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법상 제척기간인 3년을 경과하여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003.8.19. 조정번호 제2003-32호) 2020. 9. 15.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금을 계속 지급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2000-30) 1. 사 건 명 :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계약이전대상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A생명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 2020. 3. 31. [판결](단독)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3년으로 규정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관련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난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됐을 때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 등의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020. 1. 28.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2016다 1687(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다1687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52987 판결 판 결.. 2019. 7. 30. [판결](단독)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한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 2019.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