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기타7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피보험자의 운전이 영업목적의 운전인지에 대한 판단은 운행목적과 운행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된되어져야 할 것인 바, 신청인과 영어학원 원장 모두 사례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영어학원 학생 운송을 위한 차량운행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금번 사고와 관련된 신청인의 차량 운행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2010.1.26. 조정번호 제2010-13호) 2021. 1. 20. 콤바인을 작업기계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교통사고 인정 여부 (기각) 피보험자는 콤바인으로 벼베기 작업을 하다가 콤바인의 컨테이너에 벼가 가득차게 되자 운반용 트럭에 옮겨 싣기 위하여 경사진 농로를 올라오던 중, 운전조작 실수로 콤바인이 논바닥에 전도되면서 피보험자가 압사하였는데, 당해 약관상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된다고 함은 단순히 '절단 및 탈곡'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에 쌓인 벼를 비우는 일련의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사고는 '교통승용구'가 아닌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09.3.24. 조정번호 제2009-29호) 2021. 1. 20. 경운기를 모판운반에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교통사고 인정 여부 (인용) 농업기계는 농사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기계로서 작업에 동원되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이를 당해 약관에서 원칙적으로 기타교통승용구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사고 당시의 농업기계의 사용용도 즉, 농사와 관련된 일에 사용되었는지만을 가지고 작업기계 여부를 결정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농업기계가 농사일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반작업 등 장소적 이동이라는 교통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기타교통승용구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2004.10.26. 조정번호 제2004-62호) 2021. 1. 20. 크레인 조종중 창고가 무너져 사망한 경우 운전중 발생사고에 해당 여부 (인용) 당해 약관에 운전의 개념에 대해 명백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관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보험이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의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한 바, 이 건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담함. (2003.5.20. 조정번호 제2003-18호) 2021. 1. 20. 사망사고시 형사합의가 없어도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기각) 형사합의지원금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해당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중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등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8대 사고)를 유발하여 부득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여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위험을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성격은 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2003.4.22. 조정번호 제2003-12호) 2021. 1. 19. 계약체결후 이륜차 운전사실 미통지가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인용) 보험자가 계약후 알릴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험의 증가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후 단지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2001.6.12. 조정번호 제2001-34호) 2021. 1. 19. 보험계약후 유사보험에 가입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인용) 해당보험상품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추가 보험가입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추가 보험가입사실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본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여야 함. (1999.11.16. 조정번호 제99-58호) 2021.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