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사례(2018년이후)/수술2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질병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은 해당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상 질병수술비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021. 9. 30.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이 상해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2019.4. 신청인이 톱질을 하다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에 약 2.5cm 내지 5.0cm의 열린 상처를 입자 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시행된 것인바, 이에 대해 신청인을 치료한 의사는 2019.6.14. 발급한 진단서에서 ‘상기환자는.. 변연절제술, 일차봉합술을 시행받았다’고 기재하고 있고, 신청인이 치료 받은 병원이 2019.5.24. 발급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는 ‘수술료’ 항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드 ‘SC022’, 명칭은 ‘변연절제술 2.5cm~5cm 미만’로 기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청인의 상처에 대한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상처의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절단, 절제를 통해 제거함으로서 상처의 감염 등 합병증을 방지.. 2021.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