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휴일 적용 여부에 대해 계약체결지(대한민국)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발생지(외국)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른 계약자의 경우 계약체결지를 기준으로 공휴일 여부를 판단했을 때 재해발생일이 평일이 되어 동 원칙에 따른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될 수 있는 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본건 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2008.8.26. 조정번호 제200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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