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상담전화 02) 877 4972 / 010 4022 6358

전체 글558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인용)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관리하였고, 당초 설계된 용법대로 차량 적재함을 물건(가스버너)을 올려놓은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러던 중 가스버너 폭발이 주변 건물 및 벤츠 E250 차량 훼손으로 이어져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및 차량 소유주로부터 민법 제750조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17.4.26. 조정번호 제2017-5호) 2020. 11. 17.
피보험자동차가 공사수행중 구조물을 붕괴시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기각) 신청인측이 공장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인 타이어식 굴삭기를 철거현장에 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던 중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피보험자동차의 후미가 공사현장의 담을 충격하여 담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6대가 파손되었는 바, 이는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된다 할 것임. (2006.4.25. 조정번호 제2006-22호) 2020. 11. 16.
50년 넘은 손해배상액 산정 장애평가기준 바뀌나? 서울중앙지법 '맥브라이드 기준'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법원행정처 "현대의학기술 반영하지 못하는 장애평가기준 개정 추진" ⓒ의협신문 최근 환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기준' 대신 한국식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을 적용한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1936년 미국 맥브라이드 교수가 만든 평가기준을 사용해 왔다. 1963년 개정판이 나왔지만, 외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과 특히 변화하는 현대의학 기술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도 지난 5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장애평가기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20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장애평가.. 2020. 11. 16.
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 여부(2) (인용) 자동차보험 면책 약관상의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건 계약은 상법상의 순수 운송계약 즉,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이 건 사고 당시 신청인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OO기업(주)가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 있어 운송인의 독립적인 운송 과정에 대해 송하인이 객관적으로도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2004.12.21. 조정번호 제2004-75호) 2020. 11. 16.
피보험자와의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1) (기각) 자동차보험약관상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 등이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 (2004.10.26. 조정번호 제2004-61호) 2020. 11. 16.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부담 여부 (기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상의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자동차의 객관적, 외형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의 피해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 없음. (2010.6.29. 조정번호 제2010-56호) 2020. 11. 14.
피해자가 동업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에 해당 여부 (기각) 피해자가 피보험차량 적재함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신청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분배해왔고, 피해자가 고철, 비철 운반용으로 피보험차량을 주로 사용해 왔으며, 사고당일에도 피해자가 피보험차량 운전자를 일용인부로 고용하여 작업지시를 내렸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가 인정되는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에 해당되어 "다른사람"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에게 보상책임이 없음. (2009.4.28. 조정번호 제2009-44호) 2020. 11. 14.
형의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 해당 여부 (기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된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인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하는 바,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경기도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한 점, 사고자동차의 사용을 허락한 피보험자는 신청인의 친형이므로 사고 당일에는 운전자 A씨에게만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을 손해배상책임 대상인 "타인"으로 볼 수 없음. (2008.12.23. 조정번호 제2008-98호) 2020. 11. 14.
절취차량의 사고에 대한 차량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기각) 차량 보유자는 피보험차량을 절취 당한 때 이미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보험차량이 절취 당시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고 해도 차량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보험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만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차량 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08.2.26. 조정번호 제2008-14호) 2020. 11. 13.
무단운전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책임 여부 (일부인용) 무단운전의 경우 평소 자동차 열쇠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사고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차량소유주의 종업원이었고, 신청인의 子는 동료인 피보험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하여 동승하게 되었으며, 무단운전의 경위나 무단운전의 주행거리 및 주행시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소유자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여짐. (2001.10.31. 조정번호 제2001-51호) 2020. 11. 13.
무단운전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성 상실 여부 (기각) 차량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후 소유자의 사후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사고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차량소유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이고,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음주 등을 하다가 놀라갈 목적으로 운행하였으며, 차량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는 동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운행자성은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2000.7.25. 조정번호 제2000-33호) 2020. 11. 13.
구급차에서 뛰어내리다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 사고인지 여부 (기각) 구급차의 문을 열고 뛰어 내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고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는 대인배상1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1999.7.27. 조정번호 제1999-31호) 2020. 11. 13.
손해배상금 산정시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인용) 형사합의서상 민사책임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신청인측의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대한 호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1999.5.25. 조정번호 제1999-16호) 2020. 11. 13.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각)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은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동임금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본국 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1999.3.30. 조정번호 제1999-7호) 2020. 11. 13.
연령한정 운전특약에 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인용) 만26세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만26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한 동 특약의 내용은 피신청인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 계약 모집인의 경위서 및 유선문답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모집인은 만26세 한정운전 특약 가입사실에 대해서는 설명한 것으로 보여지나 "만26세 이상의 의미" 및 "최저 운전가능 연령"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만26세 연령한정특약 위반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함. (2010.12.28. 조정번호 제2010-111호) 2020. 11. 13.
"다른 자동차"의 개념과 관련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기각) 신청인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배우자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배우자 소유의 차량"은 당해 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신청인은 과거 보험연수원에서 손해보험대리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과정을 이수한 후, 1년간 "OO보험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면서 자동차보험 영업활동을 한 적이 있고, 보험대리점으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을 모집할 때에는 당해 보험약관을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는 입장에 있었던 신청인이 동 보험약관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2008.12.23. 조정번호 제2008-99호) 2020. 11. 1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의한 보상책임 인정 여부 (기각) 보험가입시 보험대리점 사장이 친딸이 아닌 경우에도 가족운전한정특약으로 가입해도 보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를 법률상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로 한정하고 있어, 재혼한 처의 전 남편 자녀인 본건의 사고운전자는 본 건 특약상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2008.5.27. 조정번호 제2006-43호) 2020. 11. 1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산정기준 (인용)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훈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병원으로 직접 의료비 지원금을 납부하여 해당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병원에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약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 및 비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비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의료비 지원금 공제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어야 함. (2017.11.14. 조정번호 제2017-19호) 2020. 11. 13.
즉시연금(만기/상속형)에서 최저보증이율 적용의 적정성 (인용) 이 사건 보험약관은 연금계약 적립액 산출방법만을 지시문언을 통해 약관에 편입시키고 있는데, 약관에 편입된 연금계약 적립액 산출방법과 약관의 기타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연급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공시이율(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 미만인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되, 최초의 연금계약 적립액은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가 되도록 하여야 함. (2017.11.14. 조정번호 제2017-17호) 2020. 11. 12.
생존보험금에 부가되는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가부 (인용) 이 사건 보험약관 해석상 보험수익자는 만기에 수령할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선택에 따라 문화생활자금 명목으로 미리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금의 성격·약관의 문언 및 구조·약관상 만기급여금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이러한 권한은 만기급여금 청구시까지 유지됨. 한편 문화생활자금에 부가되는 가산금은 발생시부터 '보험회사가 문화생활자금 청구 접수를 접수받은 때부터 3일(또는 10일)까지' 8.5%로 부리되므로 보험수익자가 문화생활자금을 청구하지 않는 동안은 가산금 계산을 위한 만기가 확정되지 않는데, 이처럼 유동적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따라서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문화생활자금 미수령시 앞으로 가산금에 소멸시효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발송한 안내장은 내용적 타당성이 없음. 이에.. 2020. 11. 12.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기각) 하악전방유도장치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입원제비용에 해당하려면 입원치료에 필요한 재료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퇴원 후 사용을 목적으로 발생한 재료대 비용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비용이 청구되거나 비용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입원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약관은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바, 하악전방유도장치는 보조기에도 해당하므로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실손의료비 지급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2016.6.28. 조정번호 제2016-16호) 2020. 11. 11.
'리바운드 에어워커' 구입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기각) 리바운드 에어워커 구입비용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보조기 구입비용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함. (2016.4.12. 조정번호 제2016-6호) 2020. 11. 11.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인용) 신청인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방조직으로 유방암 등의 질병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제거가 필요하고, 지방흡입술 없이 유선절제 및 상처봉합수술만을 시행하였는바 여성형 유방증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시행 받은 유선절제 및 상처봉합 수술을 두고 외모개선목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6.6.28. 조정번호 제2016-14호) 2020. 11. 11.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기각) 약관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실손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은 그 진단의 기초가 된 병력 및 객관적 검사결과가 충분하거나 그러한 검사결과 등에 기초한 진단이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 치료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2015.10.7~12.23. 기간 중 시행받은 22회의 도수 치료는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의 치료로 보기는 어려움. (2016.5.24. 조정번호 제2016-12호) 2020. 11. 10.
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단순히 체육대학교 입학 사실만으로 위험의 정도가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체육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피신청인이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신청인과 피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16.4.12. 조정번호 제2016-8호) 2020. 11. 10.
직업의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 및 사망보험금 삭감지급 적정 여부 (인용) 보험계약체결 당시 항만에서 항운노조반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정년퇴직 후 동일한 항만에서 컨테이너 고유번호를 기재하는 노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은 객관적으로 계약의 기초를 변경할 만한 현저한 위험의 증가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업변경의 알리지 않은 것에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2015.10.27. 조정번호 제2015-20호) 2020. 11. 10.
보험료 할증에 대한 위험소멸시 보험료 감액청구권 인정 여부 (인용) 약관에는 특별위험 소멸시 할증보험료 납입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647조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를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계약 체결시 할증보험료의 원인이 되었던 B형간염에 대해 항체가 생성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므로 항체생성 이후에 납입된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2010.3.23. 조정번호 제2010-29호) 2020. 11. 9.
보험계약이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기각) 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청약서 및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신청서에 자필로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한 바 있으나, 특약내용에 대해서는 자필로 기재한 바 없다고 주장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필적감정기관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신청서의 필적이 신청인의 필적과 동일성이 높은 필적으로 판정을 받아,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당해 보험계약은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은 암진단자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2008.5.27. 조정번호 제2008-41호) 2020. 11. 9.
영업소장의 만기보험금 보장 약정 및 손해배상책임 여부 (인용) 피신청인의 영업소장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만기보험금 및 이자를 확정 지급하는 것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행위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여야 하는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보험업법 제102조 및 당해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2006.5.23. 조정번호 제2006-31호) 2020. 11. 9.
보험모집인이 모집시 사용한 안내장을 약관보다 우선적용할 수 있는지 (인용)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의 규정이 있어, 약관에 우선하여 안내장의 내용이 적용됨이 타당하고 단체보험이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여지가 없으므로 본 건 배당금 지급은 지급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이 타당함. (2002.12.17. 조정결정 2002-50호) 2020.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