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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10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가해차량에 의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향후치료비 포함)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손해배상(자) (마) 파기환송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가해차량에 의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향후치료비 포함)을 구한 사건]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상 후유장애의 판단기준, 2.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후유장애 급수 부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5조 제1항),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 2022. 7. 26.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2022도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자) 상고기각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대상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 5. 6.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 2020도9994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정한 ‘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 ☞ .. 2021. 1. 5.
피보험자동차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 선정 (인용) 보험계약체결시 차량가액 기재를 사고시 보험가액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로 보기 곤란하므로 당사자간 진정한 합의인 약관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본건은 약관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라는 부분이 적용되는데,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피보험차량의 가치평가방식(차량기준가액표 「기준가액」, 중고차시세, 가입시 차량가액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한 산출 값 등)에 의할 때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 기재는 실제 가치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구속력이 없으며, 따라서 사고시 피보험차량의 실제 가치를 찾아야 함. 본건의 경우 가입시 차량가액에 2017년도 보험개발원 감가상각율(외산차)을 적용하여 산출한 4,.. 2020. 11. 30.
차량내에서 취침 중 LPG 폭발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인지 여부 (인용) "변사사실확인원"에 따르면,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차량바퀴가 농로에서 벗어나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 뒷자리로 이동하여 잠을 자던 중 차량에서 누출된 LPG 가스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음주여부가 '운행 중' 여부의 결정적 판단요소가 될 수 없고 차량의 바퀴가 농로 밖으로 빠진 상태에서는 고도명정 상태의 피보험자가 달리 취할 방도가 없으므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술이 깰 때까지 승용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였거나 또는 극도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잠에 빠졌거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며, 또한 농로에 바퀴가 빠져 운행불능의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거리에 있는 집까지 운행하였을 것이므로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의도한 "운행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0. 11. 19.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 2019. 8. 19.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0903)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0903) 박준수(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자문변호사) ※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이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사고에 대한 책임분담비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차량의 과실비율은 교통법규 위반 유무 및 통행우선권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위험상황에서 사고발생의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을 수정요소로 참작하여 그 비율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1). Ⅰ. 주차장 출구 합류지점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한 사고 유형1. 저(운전자 최직진)는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출차하기 위해 직진 주행 중, 좌측에서 출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상대방 차량(운전자 조회전)과 충돌하였는데요. 제 좌측에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상대방 차량이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힘든 사정이 있.. 2019. 4. 25.
기왕증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의 구별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의 구별 1. 기왕의 장해 기왕증이 당해 사고의 장해(사망) 발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그 기왕증의 장해율 정도를 알아내는 것. 2. 기왕증 기여도 기왕증 내지 기존에 갖고 있던 증상이 당해 사고의 장해(사망) 발현에 미쳤을 때 그 영향의 정도(기여도)를 알아내는 것. 일실수익 산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위반의 문제 "피해자에게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기왕의 장해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장해가 발생하였고, 한편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실제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와 같은 소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일실수입의 산정에서 기왕의 장.. 2019. 4. 23.
전주지법 2018. 12. 20. 선고 2015가단37964 판결 (구상권) 甲이 장비업자인 乙에게 甲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丙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丙이 위 공터에서 乙 등과 함께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乙 소유의 굴삭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 2019. 2. 12.
연령한정 운전특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1-1 연령한정 운전특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기각] 피신청인측이 팩스로 보낸 보험계약 청약서상에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신청인측은 동 특약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날인하였으며,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하고 날인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 2018.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