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사례(2018년이후)/설명의무1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 면책사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면책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면책약관의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관의 이 사건 면책사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사망사고에 적용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021.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