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의무16 질문표에 미포함된 과거병력 미통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해당 여부 (인용) 신청인이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소견을 받은 시점은 본 건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상 이전이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추가로 진찰, 검사 등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은 계약전 알릴 사항에 열거된 질문중 어느 사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012.2.28. 조정번호 제2012-13호) 2020. 12. 7. 승모판 치환술 미통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17년전 승모판 치환술을 이미 시행받은 경험이 있는 신청인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르면 판막질환은 '계약 인수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피신청인에게 알렸더라면 피신청인은 동 건 계약을 인수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므로 동 내용은 '중요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임. 따라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2010.11.23. 조정번호 제2010-105호) 2020. 12. 7. 갑상선 결절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신청인이 OO연구소에서 진단받은 '갑상선 결절'이 TM상담원이 질문한 병명에 해당하지 않고, 청약시 TM 상담원이 스크립트와 달리 질문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갑상선 결절'을 알지 못했으며, 신청인이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위장약 투약 사실과 신청인에게 발병한 갑상선 암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신청인의 갑상선 암이 보험계약 전에 발병했다고 볼 수 없는 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다만, 신청인이 OO연구소의 종합검진후 투약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해지는 인정됨. (2008.5.27. 조정번호 제2008-45호) 2020. 12. 7. 종합검진결과의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신청인이 종합검진시 진단받은 '고콜레스테롤, 간 내 석회화, 만성 경부염 소견'은 청약서 질문사항인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에서 정하고 있는 병명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아님. (2008.2.26. 조정번호 제2008-13호) 2020. 12. 7.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듣지 못한 경우에 계약전 알릴의무 성립여부 (인용)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중요한 사항을 모집인으로부터 설명 듣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서에 생질녀가 대신 자필서명 하였고, 과거 위염 치료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본 건 계약에 대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02.1.21. 조정번호 제2002-4호) 2020. 9. 18. 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신청인이 산전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의 심실중격결손증이 의심되니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정밀초음파 검사를 예약한 후 본건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기재된 "태아의 경우 임신과정 또는 산전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청성 기형, 선천성 장애"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안에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한 사례. (2017.3.14. 조정번호 제2017-1호) 2020. 9. 17.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담보 삭제 및 부담보 설정의 효력 발생 여부 (기각)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하니 아니하고 담보를 삭제하거나 부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비록 유선통화를 통하여 담보 삭제 및 부담보 설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16.1.28. 조정번호 제2015-22호) 2020. 9. 17. 안저검사 결과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인용) 감기로 진료받은 소아과의원의 진료차트상 '눈 맞춤?' 이라는 내용과 OO안과의 진료챠트상 '눈을 잘 못 맞춤, 3개월 뒤'라고 기록된 내용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약서상 질문사항인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2011.10.25. 조정번호 제2011-57호) 2020. 9. 16.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인용) 다면적 인성검사(MMPI)는 심리검사 중의 하나로 이 검사만으로는 정신과적 진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고, 최근 공공기관 및 각 기업체의 인사선발 과정 등 비정신과 영역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검사인 점을 감안할 때 당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서 정밀검사로 예시하고 있는 심전도, 방사선, 조직검사 등과 같이 중요성을 갖는 검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2011.3.22. 조정번호 제2011-18호) 2020. 9. 16. 건강검진상 심근경색 의증소견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기각) 신청인이 보험가입전 직장 건강검진에서 심근경색 의증 소견과 함께 정밀검사를 권유 받았으나 보험가입 전후 병력사항을 보면 신청인이 보험가입시 '보험청약서의 병력사항 질문'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인의 미고지 사실과 본 건 보험사고인 심근경색증 사이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움. (2009.3.24. 조정번호 제2009-30호) 2020. 9. 1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