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사례(2018년이후)/암 관련6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12.24. 조정번호 : 제2019-17호 안 건 명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생명보험㈜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치료비’를 지급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16. 6월 이후 받은 보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차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치료비’를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3. 6. 13. 피신청인과 ‘무배당 ○○○○ ○○○○○ 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갑상선암 진단 및 보험금 청.. 2020. 5. 11. 임상의사의 방광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 7. 23. 조정번호 : 제2019-5호 안 건 명 임상의사의 방광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 피 신 청 인 ◆◆생명보험㈜ 주 문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2019. 8. 12.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9.18. 조정번호 : 제2018-15호 안 건 명 :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생명보험㈜ 주 문 신청인의 암입원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7. 7. 13.부터 2.. 2019. 1. 7.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9.18. 조정번호 : 제2018-14호 안 건 명 :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7. 12. 23. 부터 2018. 2. 12. 까지의 입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 2019. 1. 7. 암진단에 대해 부담보 특약에 따른 면책 여부 및 보험료 납입면제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년 4월 24일 조정번호 : 제2018-7호 안건명 : 암진단에 대해 부담보 특약에 따른 면책 여부 및 보험료 납입면제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1. 신청인은 이 사건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므로, 보험료 납입.. 2018. 12. 26.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일자 : 2018년 4월 3일 조정번호 : 제2018-2호 안 건 명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신 청 인 장 〇 〇 피 신 청 인 〇〇생명보험㈜ 주 문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받았으므.. 2018.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