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질병, 상해 등 보험/(1) 고지의무 위반4 질문표에 미포함된 과거병력 미통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해당 여부 (인용) 신청인이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소견을 받은 시점은 본 건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상 이전이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추가로 진찰, 검사 등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은 계약전 알릴 사항에 열거된 질문중 어느 사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012.2.28. 조정번호 제2012-13호) 2020. 12. 7. 승모판 치환술 미통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17년전 승모판 치환술을 이미 시행받은 경험이 있는 신청인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르면 판막질환은 '계약 인수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피신청인에게 알렸더라면 피신청인은 동 건 계약을 인수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므로 동 내용은 '중요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임. 따라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2010.11.23. 조정번호 제2010-105호) 2020. 12. 7. 갑상선 결절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신청인이 OO연구소에서 진단받은 '갑상선 결절'이 TM상담원이 질문한 병명에 해당하지 않고, 청약시 TM 상담원이 스크립트와 달리 질문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갑상선 결절'을 알지 못했으며, 신청인이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위장약 투약 사실과 신청인에게 발병한 갑상선 암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신청인의 갑상선 암이 보험계약 전에 발병했다고 볼 수 없는 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다만, 신청인이 OO연구소의 종합검진후 투약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해지는 인정됨. (2008.5.27. 조정번호 제2008-45호) 2020. 12. 7. 종합검진결과의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신청인이 종합검진시 진단받은 '고콜레스테롤, 간 내 석회화, 만성 경부염 소견'은 청약서 질문사항인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에서 정하고 있는 병명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아님. (2008.2.26. 조정번호 제2008-13호) 2020.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