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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 등 인정 여부28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인용) 보험약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명시하면서도 '질병에 기인한 사망은 제외'라고 괄호에 부기되어 있는 사안에서 '질병에 기인한 사망은 제외'라는 부분의 '질병'은 업무기인성 없는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 (2017.3.14. 조정번호 제2017-2호) 2020. 10. 6.
계단추락으로 인한 질식사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떨어져 호흡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목이 완전히 꺾여 질식이 발생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보험자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호흡을 할 수 없어 질식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12.12.18. 조정번호 제2012-35호) 2020. 10. 6.
늑골골절 치료중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해당 여부 (기각) OO정형외과의원 진료소견에 의하면 당해 피보험자의 골절부 골전위가 심하지 않아 장기손상이 동반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소견이 확인되고, 이러한 경우와 같이 장기손상을 동반하지 않거나 다발성 골절 또는 개방성골절이 아닌 경우 임상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골절로 보고 있지 않는 점, 위료자문에 의하면 ①늑골골절 또는 요추골절을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개방성 골절이 아닌 단순골절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한 경우를 임상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피보험자의 사망을 재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2010.5.25. 조정번호 제2010-48호) 2020. 9. 26.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른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피보험자가 자전거 대회에 참석하여 자전거를 타던 중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는데, 병원에서 발행한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에 병사 또는 외인사가 아닌 "기타의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 소견서에도 "사망의 진단명은 급성기도폐쇄로 추정"되나 "급성기도폐쇄의 원인은 외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질환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자전거에 특별한 충돌이 있었다는 기록이나 사체의 외상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움. (2009.12.22. 조정번호 제2009-103호) 2020. 9. 24.
항암치료 중 실종 사망사고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말기 폐암환자인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후 귀가중 실종되었고, 이후 시 외각 논제방에서 바지의 지퍼가 열린채 엎드린 자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발견당시 변사체의 자세(엎드린 자세, 지퍼가 열려있는 상태)를 고려할 때 소변을 보는 자세에서 정면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고, 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입원을 요할 정도의 병세가 아니었으며, 최근 항암치료 결과 병세가 호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보험자는 추락후 의식을 잃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저체온사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2008.8.26. 조정번호 제2008-61호) 2020. 9. 24.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가 현지에서는 평일, 국내에서는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장해사망 해당 여부 (기각)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휴일 적용 여부에 대해 계약체결지(대한민국)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발생지(외국)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른 계약자의 경우 계약체결지를 기준으로 공휴일 여부를 판단했을 때 재해발생일이 평일이 되어 동 원칙에 따른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될 수 있는 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본건 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2008.8.26. 조정번호 제2008-60호) 2020. 9. 24.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사고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사체검안서상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보험자는 평소 특별한 질병을 치료한 사실이 없는 점, 경찰서의 본건 관련 사진에서 피보험자는 입술 및 코부분에 이물질이 있고 이를 닦은 화장지가 안방바닥에 널려 있음이 확인되는 점,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구토를 하여 신청인이 구토물을 닦아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과음으로 인한 인사불성인 상황에서 기도폐쇄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본건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2008.7.1. 조정번호 제2008-47호) 2020. 9. 24.
수면 중 사망사고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피보험자는 수면중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부검감정서에도 특이할 외상이 없다고 되어 있어 우발적인 외래 사고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법의학에서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이 청장년에서 주로 수면중 발생하고 현대의학에서도 사망의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지만 사망자에 내재하는 어떠한 이상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외인사와 대립되는 개념인 내인사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05.10.25. 조정번호 제2005-73호) 2020. 9. 24.
간경화를 앓고 있다가 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인용) 당해 약관에 "재해라 함은 외래의 사고로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분류항목에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의학자료에 의하면 벌에 과민반응을 가진 사람이 벌에 쏘일 경우 쇼크,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벌에 쏘인 것이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2002.4.23. 조정번호 제2002-14호) 2020. 9. 24.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각) 신청인은 2004년 5월 요추부위 후유장해(6급14호,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았고, 2009.5.16 발생한 휴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데, 본 건 장해는 2004.5월 진단받은 장해와 동일한 부위에 발생하였고 장해등급의 급수도 변화가 없는 점, 본 건 사고로 추가된 진단명은 기존의 장해진단을 받은 요추부위 외에 다발성 좌상에 한정되어 있어 동 사고로 인해 새롭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 건 후유장해진단서에는 피보험자의 장해를 1년 한시로 평가하여 '영구적인 육체의 훼손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중된 장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2010.1.26. 조정번호 제20.. 202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