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된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인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하는 바,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경기도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한 점, 사고자동차의 사용을 허락한 피보험자는 신청인의 친형이므로 사고 당일에는 운전자 A씨에게만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을 손해배상책임 대상인 "타인"으로 볼 수 없음.
(2008.12.23. 조정번호 제2008-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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