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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보험/(3) 대물배상

피보험자와의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1)

by 지엘손해사정 2020. 11. 16.

(기각) 자동차보험약관상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 등이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

(2004.10.26. 조정번호 제200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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