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피해자가 피보험차량 적재함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신청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분배해왔고, 피해자가 고철, 비철 운반용으로 피보험차량을 주로 사용해 왔으며, 사고당일에도 피해자가 피보험차량 운전자를 일용인부로 고용하여 작업지시를 내렸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가 인정되는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에 해당되어 "다른사람"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에게 보상책임이 없음.
(2009.4.28. 조정번호 제2009-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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