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피신청인의 영업소장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만기보험금 및 이자를 확정 지급하는 것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행위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여야 하는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보험업법 제102조 및 당해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2006.5.23. 조정번호 제2006-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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