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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보험/(3) 대물배상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by 지엘손해사정 2020. 11. 17.

(인용)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관리하였고, 당초 설계된 용법대로 차량 적재함을 물건(가스버너)을 올려놓은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러던 중 가스버너 폭발이 주변 건물 및 벤츠 E250 차량 훼손으로 이어져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및 차량 소유주로부터 민법 제750조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17.4.26. 조정번호 제20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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