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청약서 및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신청서에 자필로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한 바 있으나, 특약내용에 대해서는 자필로 기재한 바 없다고 주장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필적감정기관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신청서의 필적이 신청인의 필적과 동일성이 높은 필적으로 판정을 받아,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당해 보험계약은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은 암진단자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2008.5.27. 조정번호 제2008-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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