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무단운전의 경우 평소 자동차 열쇠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사고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차량소유주의 종업원이었고, 신청인의 子는 동료인 피보험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하여 동승하게 되었으며, 무단운전의 경위나 무단운전의 주행거리 및 주행시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소유자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여짐.
(2001.10.31. 조정번호 제20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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