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이 사건 보험약관은 연금계약 적립액 산출방법만을 지시문언을 통해 약관에 편입시키고 있는데, 약관에 편입된 연금계약 적립액 산출방법과 약관의 기타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연급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공시이율(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 미만인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되, 최초의 연금계약 적립액은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가 되도록 하여야 함.
(2017.11.14. 조정번호 제2017-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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