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은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동임금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본국 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1999.3.30. 조정번호 제199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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