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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 및 약관해석 등/(3) 기타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by 지엘손해사정 2020. 11. 11.

(인용) 신청인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방조직으로 유방암 등의 질병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제거가 필요하고, 지방흡입술 없이 유선절제 및 상처봉합수술만을 시행하였는바 여성형 유방증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시행 받은 유선절제 및 상처봉합 수술을 두고 외모개선목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6.6.28. 조정번호 제201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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