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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정리 중 발생한 사고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담보대상인지 여부 (인용) 약관상 면책대상인 "피보험자의 업무수행중 발생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작업의 방법, 작업 내용 등을 일일이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며 그러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2012.11.27. 조정번호 제2012-27호) 2021. 1. 13.
생태조사 등 연구활동 수행중 익사한 사고의 보상책임 여부 (기각) 본 건의 경우 비록 지도교수의 직접적인 인솔행위는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지도교수의 감독 또는 지시하에 망인 등이 교직원의 위치에서 상호 인솔, 감독하면서 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 할 것임. 망인은 피보험자의 교직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본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동시에 면책조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 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할 것임. (2011.7.26. 조정번호 제2011-47호) 2021. 1. 9.
자동차운전학원 소속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신청인이 피보험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기 보다는 오히려 노무 제공에 따른 이윤이나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취소한 데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근로자라 하여 면책조항을 적용하게 될 경우 신청인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피선청인은 수강자의 법률적인 배상책임 여부는 더 살펴볼 것도 없이 본 건 운전학원시설위험담보 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2011.6.28. 조정번호 제2011-41호) 2021. 1. 9.
친구간 이종격투기 놀이중 발생한 사고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당해 약관상 면책대상인 폭행은 통상적 의미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피해자 자신의 감정이었을 뿐 피보험자의 내면상태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보험자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피보험자의 행위가 약관의 "폭행 또는 구타"나 "폭력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2009.10.27. 조정번호 제2009-85호) 2021. 1. 9.
축구공 놀이 중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일부인용) 가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함께 운동회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본건 사고가 운동회 공식행사가 아닌 자유시간 동안에 발생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친권자인 어머니의 감독의무가 여전히 미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운동회를 주최한 교회 측에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주된 감독의무가 있었고, 피해자도 골대 주위에서 대피하는 등 자신을 방어하는데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 가해자 어머니가 부담할 손해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2007.11.20. 조정번호 제2007-86호) 2021. 1. 9.
도료의 재 도색 관련 비용의 보상 여부 (인용) 본건의 재도색 관련비용(불량도막 제거비용, 표면처리비용, 재도장비용)도 동 약관 제6조 제17호의 면책조항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도료의 결함에 따른 재도색비용은 도료 생산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된 배상책임의 유형이라는 점에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가 할 것이고, 피선청인이 동 면책조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도색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임. (2007.10.23. 조정번호 2007-73호) 2021. 1. 9.
운송대금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보증보험의 성질상 본건 역시,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계약상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도 실질적 보증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의 보상범위로 볼 수 있는 바, 본건 계약자가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운송대금을 피신청인이 지급함이 타당함. (2002.2.17. 조정번호 제2002-52호) 2021. 1. 5.
면책약관상의 "직무상 선박에 탑승중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당해약관에서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어선출(입)항 신고서에 따르면, 동 선박의 소유주는 피보험자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보험자가 동 선박의 선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 당일을 포함하여 2010.1.2~4.10. 기간중 약 10회에 걸쳐 출(입)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피보험자가 "어선출(입)항 신고서"에 '신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인 4.11. 작성된 유족들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농업 외에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2010.4.30. OO경찰서에서 작성된 "내사요지.. 2021. 1. 5.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 및 피보험자 미통지의 효과 (인용) 본 건 해외여행보험은 1년 단위로 포괄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수수도 (주)OO투어가 1개월의 추정보험료를 산출하여 피신청인에게 납입하면 피보험자 명단이 최종확정되면 매월 최종보험료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개별 피보험자와 계약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주)OO투어가 여행일정표를 통해 당해 보험의 자동가입을 안내하고 피보험자들은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포괄계약의 특수성과 당해 포괄계약에서 피신청인이 부여하고 있는 (주)OO투어의 업무범위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이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신청인들은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본 건 보험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10.5.25. 조정번호 제2.. 2021. 1. 5.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 (인용)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제111조 제1항)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신청인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는데, 피신청인은 유선통화 및 일반우편을 통해 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우편으로 계약해지 통지문을 발송하여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만을 들어 동 의사표시가 신청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신청인이 해지통지를 수령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계약 해지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09.11.24. 조정번호 제2009-91호) 2021. 1. 5.
합의 시 감액금액 및 지출비용에 대한 지급책임 유무 (일부인용) 신청인이 수해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전체 손해액의 15.4% 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기한 이상, 신청인은 그 한도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할 것임. 그러나 신청인이 가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 및 손해사정비용은 화재보험 약관상의 대위권보전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급책임이 발생함. (2007.1.30. 조정번호 제2006-87호) 2021. 1. 5.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 2020도9994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정한 ‘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 ☞ .. 2021. 1. 5.
자살에 따른 면책 해당 여부 (기각)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인 '자살'이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망을 목적으로 자의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바, 사망 당시 피보험자가 정신병적 상태였음이 인정되는 본 건 사고는 약관의 면책사유인 '자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자살' 면책규정 이외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를 또 다른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어, 본 건 사고는 동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2005.12.20. 조정번호 제2005-79호) 2021. 1. 4.
상대방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약간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 폭력행위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인용) 폭력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의 적용은 모든 경우의 폭력행위를 면책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피보험자 자신이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라거나 혹은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일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상대방의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약간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의 경우 폭력행위면책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001.3.13. 조정번호 제2001-13호) 2021. 1. 4.
계약해지전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부활청구 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보험계약자 측면에서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연령 증가 등으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를 지급해야하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계약 부활조항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 해지된 종전 계약이 다시 그 효력을 회복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소멸한 종전계약에 갈음하여 별개의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본건 보험계약의 부활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함. (2011.11.22. 조정번호 제2011-60호) 2021. 1. 4.
보험기간을 보고연장기간까지 포함한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이건 보험계약은 청약서상 보험기간 1년에 보고연장기간 14년을 추가하여 총 15년을 보험기간으로 하기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15년이며, 이 경우 2차사고도 보험기간 내 사고에 해당되므로 동 면책 약관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임.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건 사고가 면책사항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11.2.22. 조정번호 제2011-10호) 2021. 1. 4.
보험기간중 암진단을 받고 보험기간 종료후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 (인용) 암으로 진단되어 입원하고, 수술하는 과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속되어 발생하는 것이 의료경험칙상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일련의 사고(단일한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각각 다른 별개의 사고(독립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그러한 기대를 하고 본 건 보험계약을 가입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신청인이 보험요율 산정시 사용한 기초자료에도 국민 전체의 암발생률과 암수술률 등을 사용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기간 중 암진단을 받고 보험기간 종료 후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경우도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함. (2010.10.26. 조정번호 제2010-91호) 2021. 1. 4.
골절사고일로부터 11개월 후 금속판 제거술을 받은 경우 상해의료비 등 지급대상인지 여부 (기각) 당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모든 의료비와 입원비가 아니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및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발생한 입원비라 할 것인데, 이는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과 동시에 개별적인 사정을 묻지 않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인 바, 보험기간중 의료비 및 입원비 지급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본 건 보험금 청구에 대한 지급 책임이 없음. (2009.7.21. 조정번호 제2009-76호) 2021. 1. 4.
당뇨 및 고혈압 진단으로 보험가입 전 보험사고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인용) 본 건 특별약관에서는 특정질병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보험약관상 인정되는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최초로 입원치료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당해 보험가입 전 피보험자의 당뇨 및 고혈압 진단 그 자체로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2005.10.25. 조정번호 제2005-78호) 2020. 12. 30.
알코올성 간염이 보험가입 전 발생한 보험사고인지 여부 (인용) 보험사고가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알코올성 의존 환자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단주는 가능하고, 알코올성 간염은 단주 후 완전히 회복되는 질환일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는 당해 보험가입 이전에 2차례에 걸쳐 알코올성 간염으로 입원 치료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후 약 4년 동안 위 병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청약서상의 간질환치료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표에 "있다"와 "없다"의 양쪽란에 불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추가질문을 하거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를 하지 않고 본 건 계약을 인수한 점 등을 감안시 보험가입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2005.2.22.. 조정번.. 2020. 12. 28.
보험료가 납입되지는 않았으나 보험증권상 보험기간 개시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 (인용)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그 책임이 개시된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고, 보험자가 보험기간이 기재된 보험증권을 최초보험계약 보험기간 만료전에 선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의 납입유예에 관한 약정이 당사자간에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증권의 기재내용과 제반정황에 의할 경우 이건 사고는 책임개시후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라고 봄이 타당함. (2001.7.10. 조정번호 제2001-39호) 2020. 12. 28.
유방재건술의 실손의료비 보상책임 인정 여부 (인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가 유방전절제술 후 시행받은 유방재건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라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 건 수술은 당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이 건 수술이 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의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이러한 해석 방법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건 수술을 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금액의 40%만 지급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할 것임. (2012.9.25. 조정번호 제2012-21호) 2020. 12. 28.
가해자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치료비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용) 당해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 해당액을 상해입원의료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의미를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제 비용지출 주체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치료에 실제 소요된 비용'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약관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치료에 실제 소요된 의료비 중 일부로 충당된 자동차보험금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2009.9.22. 조정번호 제2009-82호) 2020. 12. 28.
전층 식피술에 대한 암수술비 지급 여부 (인용) 신청인은 광범위 종양 절제술 등을 받은 후 광범위 종양 절제술로 인해 결손된 피부조직을 채우고 수술 부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같은 병원에서 전층 식피술을 받았는데, 신청인의 전층식피술은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로 보아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전층식피술에 대해 암수술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08.4.29. 조정번호 제2008-35호) 2020. 12. 18.
간이식을 위한 간좌엽 절제술의 보험금 지급 여부 (기각)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발생한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및 외래성을 모두 충족하거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받은 간좌엽 절제술은 신청인의 의지(간 기증)에 의해 선택되어 시행되었는 바 우연성을 결하고 있고, 또한 신청인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도 볼 수 없음. (2008.1.29. 조정번호 제2008-8호) 2020. 12. 18.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 면책약관상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당해 보험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는 '선천성 뇌질환'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서전 등에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는 아놀드-키아리 증후군(Q07)을 '신경계통의 기타 선천기형'으로 별도 분류하여 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으로 보고 있지 않는 점, 약관상으로도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약관 해석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2010.9.28. 조정번호 제2010-83호) 2020. 12. 18.
자궁각 임신의 손해보상 여부 (인용)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임신, 출산, 유산, 외과적 수술 또는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궁각 임신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달리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질병 종류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자궁각 임신에 의해 발생한 질병입원비, 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 (2008.1.29. 조정번호 제2008-7호) 2020. 12. 18.
임신 중 임신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 (기각) 약관에 "보험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손해에 직·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열거한 사유와 당해 보험사고가 된 상해나 질병에 따른 손해인 의료비용 등과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임신성 고혈압은 임산부에게 발병하는 임신성 질환으로서 고혈압, 체중증가, 단백료를 수반하는 질병이고, 임신과 임신성 고혈압은 의료경험칙상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2003.3.25. 조정번호 제2003-11호) 2020. 12. 18.
간경변증 치료중 간암진단 후 사망한 경우 암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기각)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을 ①직접사인, ②중간 선행사인, ③선행사인으로 구분하면서 ②와 ③에는 ①과 직접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 기입토록 하고 있는데, ③선행사인란에는 "상세불명의 간의 악성신생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①과 ②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동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추적 CT검사 소견상 사망직전 검사 소견상 유의한 경과 변화가 없었는 바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된 간세포암종의 관여도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시 간암이 직접적인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2012.3.27. 조정번호 제2012-.. 2020. 12. 17.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다발성 소아암 인정 여부 (기각)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한국표준질병분류상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과 동일한 '조직구 증식증후군'에 속하는 질병임에도 질병분류코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약관의 의미 등을 볼 때도 잠재적으로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병리학적 증거를 무시한 채 임상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실제 질병분류코드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이를 인정할 경우 약관규정의 해석가능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시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 지급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2011.7.26. 조정번호 제2011-46호) 202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