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혈압이 높게 나타난 적이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고혈압으로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정기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측정한 혈압이 정상범위내에 있어, 보험가입 당시 혈압도 정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건 계약에 대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2002.3.26. 조정번호 제20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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