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5년전에 대장암 치료사실이 있음에도 청약서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인정됨. 한편, 의료경험칙상 간암의 경우 대장암, 위암 등으로부터 전이되는 경우가 많으며, CT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간암은 대장암(선암)에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추정하고 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2001.8.21. 조정번호 제200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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