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무진단계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상 제척기간인 2년내에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2년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상법상 제척기간인 3년을 적용하여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본 건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장애인 복지법상 뇌발달장애 1급 진단을 받음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법상 제척기간인 3년을 경과하여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003.8.19. 조정번호 제200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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