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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1) 암 관련

초음파 검사 결과 갑상선 양성신생물 진단사실의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9. 10.

(기각) 신청인은 보험가입 약 100일전에 초음과 검사 결과 갑상선 양성신생물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가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하고 있고, 보험청약서상 '정밀검사'에 대해 '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이 3가지 검사만 정밀검사에 해당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정밀검사 항목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초음파 검사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2009.7.21. 조정번호 제2009-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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