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신청인은 보험가입 약 100일전에 초음과 검사 결과 갑상선 양성신생물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가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하고 있고, 보험청약서상 '정밀검사'에 대해 '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이 3가지 검사만 정밀검사에 해당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정밀검사 항목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초음파 검사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2009.7.21. 조정번호 제2009-75호)

'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 > (1) 암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림프절 종대 진단사실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및 비호지킨 림프정과의 인과관계 여부 (0) | 2020.09.11 |
---|---|
보험가입전 암 진단사실 미고지에 대한 계약취소 및 상법규정 적용 여부 (0) | 2020.09.10 |
건강검진상 유방결절 소견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0) | 2020.09.10 |
미세침흡인검사 결과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지 및 갑상선암과의 인과관계 (0) | 2020.09.09 |
암이 아니라는 진단과 6개월후 재검진 요망 사실이 고지 대상인지 여부 (0) | 2020.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