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신청인이 보험가입전 직장 건강검진에서 심근경색 의증 소견과 함께 정밀검사를 권유 받았으나 보험가입 전후 병력사항을 보면 신청인이 보험가입시 '보험청약서의 병력사항 질문'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인의 미고지 사실과 본 건 보험사고인 심근경색증 사이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움. (2009.3.24. 조정번호 제200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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