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이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유방촬영술(MMG) 결과 유방결절(양성추정)이 진단되었음에도 보험가입시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좌유방 유방정밀검사결과 양성으로 추정되는 결절이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8.1.29. 조정번호 제20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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