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약관상 면책대상인 "피보험자의 업무수행중 발생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작업의 방법, 작업 내용 등을 일일이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며 그러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2012.11.27. 조정번호 제201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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