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가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함께 운동회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본건 사고가 운동회 공식행사가 아닌 자유시간 동안에 발생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친권자인 어머니의 감독의무가 여전히 미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운동회를 주최한 교회 측에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주된 감독의무가 있었고, 피해자도 골대 주위에서 대피하는 등 자신을 방어하는데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 가해자 어머니가 부담할 손해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2007.11.20. 조정번호 제2007-86호)
'8. 보증 및 배상책임보험 > (1) 보험사고의 발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태조사 등 연구활동 수행중 익사한 사고의 보상책임 여부 (0) | 2021.01.09 |
---|---|
자동차운전학원 소속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1.01.09 |
친구간 이종격투기 놀이중 발생한 사고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1.01.09 |
도료의 재 도색 관련 비용의 보상 여부 (0) | 2021.01.09 |
운송대금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1.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