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암으로 진단되어 입원하고, 수술하는 과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속되어 발생하는 것이 의료경험칙상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일련의 사고(단일한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각각 다른 별개의 사고(독립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그러한 기대를 하고 본 건 보험계약을 가입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신청인이 보험요율 산정시 사용한 기초자료에도 국민 전체의 암발생률과 암수술률 등을 사용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기간 중 암진단을 받고 보험기간 종료 후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경우도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함.
(2010.10.26. 조정번호 제201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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