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당해약관에서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어선출(입)항 신고서에 따르면, 동 선박의 소유주는 피보험자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보험자가 동 선박의 선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 당일을 포함하여 2010.1.2~4.10. 기간중 약 10회에 걸쳐 출(입)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피보험자가 "어선출(입)항 신고서"에 '신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인 4.11. 작성된 유족들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농업 외에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2010.4.30. OO경찰서에서 작성된 "내사요지 및 경찰의견"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혼자 승선 조업차 출항하여 낚시 조업중 실종되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본 건 사고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
(2010.11.23.. 조정번호 제2010-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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