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인 '자살'이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망을 목적으로 자의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바, 사망 당시 피보험자가 정신병적 상태였음이 인정되는 본 건 사고는 약관의 면책사유인 '자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자살' 면책규정 이외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를 또 다른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어, 본 건 사고는 동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2005.12.20. 조정번호 제200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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