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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병, 상해 등 보험/(8) 보험기간

계약해지전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부활청구 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1. 1. 4.

(인용) 보험계약자 측면에서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연령 증가 등으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를 지급해야하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계약 부활조항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 해지된 종전 계약이 다시 그 효력을 회복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소멸한 종전계약에 갈음하여 별개의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본건 보험계약의 부활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함.

(2011.11.22. 조정번호 제201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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