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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보험49

콤바인 조작 중 추락사고를 자동차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규정상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를 말하며,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봄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바, 사고자동차에 적재되어 있는 콤바인은 당해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콤바인 조작 부주의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할 것임. (2003.2.18. 조정번호 제2003-5호) 2020. 11. 17.
쟈키를 내리는 순간 그 반동으로 차량이 움직여 부상당한 경우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신청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시키고 차량 뒷부분을 쟈키로 들어 올린 행위는 피보험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차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행위에 해당되며, 쟈키를 내리는 순간 그 반동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뒷바퀴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됨. (1999.8.31. 조정번호 제99-36호) 2020. 11. 17.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인용)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관리하였고, 당초 설계된 용법대로 차량 적재함을 물건(가스버너)을 올려놓은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러던 중 가스버너 폭발이 주변 건물 및 벤츠 E250 차량 훼손으로 이어져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및 차량 소유주로부터 민법 제750조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17.4.26. 조정번호 제2017-5호) 2020. 11. 17.
피보험자동차가 공사수행중 구조물을 붕괴시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기각) 신청인측이 공장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인 타이어식 굴삭기를 철거현장에 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던 중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피보험자동차의 후미가 공사현장의 담을 충격하여 담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6대가 파손되었는 바, 이는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된다 할 것임. (2006.4.25. 조정번호 제2006-22호) 2020. 11. 16.
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 여부(2) (인용) 자동차보험 면책 약관상의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건 계약은 상법상의 순수 운송계약 즉,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이 건 사고 당시 신청인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OO기업(주)가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 있어 운송인의 독립적인 운송 과정에 대해 송하인이 객관적으로도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2004.12.21. 조정번호 제2004-75호) 2020. 11. 16.
피보험자와의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1) (기각) 자동차보험약관상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 등이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 (2004.10.26. 조정번호 제2004-61호) 2020. 11. 16.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부담 여부 (기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상의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자동차의 객관적, 외형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의 피해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 없음. (2010.6.29. 조정번호 제2010-56호) 2020. 11. 14.
피해자가 동업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에 해당 여부 (기각) 피해자가 피보험차량 적재함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신청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분배해왔고, 피해자가 고철, 비철 운반용으로 피보험차량을 주로 사용해 왔으며, 사고당일에도 피해자가 피보험차량 운전자를 일용인부로 고용하여 작업지시를 내렸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가 인정되는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에 해당되어 "다른사람"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에게 보상책임이 없음. (2009.4.28. 조정번호 제2009-44호) 2020. 11. 14.
형의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 해당 여부 (기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된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인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하는 바,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경기도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한 점, 사고자동차의 사용을 허락한 피보험자는 신청인의 친형이므로 사고 당일에는 운전자 A씨에게만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을 손해배상책임 대상인 "타인"으로 볼 수 없음. (2008.12.23. 조정번호 제2008-98호) 2020. 11. 14.
절취차량의 사고에 대한 차량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기각) 차량 보유자는 피보험차량을 절취 당한 때 이미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보험차량이 절취 당시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고 해도 차량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보험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만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차량 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08.2.26. 조정번호 제2008-14호)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