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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보험/(4) 자기신체사고

쟈키를 내리는 순간 그 반동으로 차량이 움직여 부상당한 경우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1. 17.

(인용) 신청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시키고 차량 뒷부분을 쟈키로 들어 올린 행위는 피보험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차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행위에 해당되며, 쟈키를 내리는 순간 그 반동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뒷바퀴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됨.

(1999.8.31. 조정번호 제99-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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