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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보험49

적재물의 추락과 후속 주행 자동차의 교통사고간 상당인과관계 유무 (기각) 시계가 양호한 오후 1시쯤 교통정체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제1차량이 적재물을 떨어뜨려 제2차량이 급제동하였으나 제2차량은 제1차량과 추돌없이 정상적으로 정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1차량이 적재물을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제2차량의 뒤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신청인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면 제2차량과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되고, 달리 적재물 추락과 이 건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가 보기 어려움. (1999.4.29. 조정번호 제1999-13호) 2020. 11. 27.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유무 (인용) 사고 당일 피보험자가 차량키를 차에 두고 하차한 것은 신청인에게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의 주된 영업은 부페예식장이고 주차장은 이에 부수하여 OO웨딩부페의 손님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건 사고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70조 제3항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999.2.23. 조정번호 제99-2호) 2020. 11. 27.
자동차보험계약의 유효 여부 및 운전자가 승낙피보험자인지 여부 (기각) 신청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양도받은 C씨 명의 차량에 대해 C씨를 그대로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자동차보험계약(대인1, 대물)을 체결한 후 신청인이 차량 운행중에 보행자를 사망케 하였는데, 신청인이 전적으로 동 차량을 운행하였고 C씨는 동 차량이 양도된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동 차량에 대한 피보험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신청인이 C씨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본 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668조에 따라 무효임. 또한 신청인은 차량을 C씨가 아닌 사채업자로부터 양도받았고 이후 본 건 보험계약 체결전까지 C씨의 승낙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을 승낙피보험자로 보기도 어려움. (2009.6.23. 조정번호 제209-59호) 2020. 11. 25.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임의 변경 여부 (기각) 신청인은 2000년 이후 계속하여 피신청인 대리점을 통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왔고, 2006.3.27 갱신한 보험계약의 분납보험료를 9.21 납입하고 수령한 영수증의 운전가능 연령란에 "만30세 미만자 운전시 면책"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연령특약이 만30세로 변경된 2005.3.27 당시는 신청인의 자녀는 1980년생으로 만24세에 불과하였고, 2006.3.27 보험 갱신시에도 만26세 미만이었다는 점, 신청인 소유의 또 다른 차량에 대한 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시 2005년에는 만30세 이상, 2006년에는 만48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을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동의를 얻어 만30세이상 한정운전으로 연령특약을 변경했다고 볼 수.. 2020. 11. 24.
장기부재로 보험료 납입최고장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보상책임 유무 (기각)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통지토록 하고 있는 약관내용은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10여년 정도 되는 신청인은 이에 대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피신청인은 차량등록원부를 통해 변경된 주소지까지 확인하여 납입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신청인측의 장기부재로 인해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문이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기각 결정함. (2003.3.25. 조정번호 제2003-10호) 2020. 11. 24.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내에 자동이체계좌에 해당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으나 이체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 해제의 적정성 여부 (인용) 보험료를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약정된 이체일자에 이체계좌로 보험료 상당액을 예치하여 두면 족하므로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보험료 납입채무는 추심채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납입유예기간내의 이체일에 자동이체될 수 있는 잔액을 유지시켰음에도,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이체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신청인에게 보험료 납입지체의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움. (2001.8.21. 조정번호 제2001-44호) 2020. 11. 24.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성 여부 (기각) 해지예고부 최고에서 상당한 시간은 보험계약자가 이행을 준비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하며 이행하여야 할 채무의 성질 기타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서 결정되어야 하는 바, 보험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채무는 보험료의 납입이라는 금전채무로서 동채무의 성질상 이행에 특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이나, 피신청인의 영업소 등을 통하여 용이하게 보험료 납입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지예고부 최고기간이 3일이더라도 이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음. (2000.12.12. 조정번호 제2000-56호) 2020. 11. 24.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 인정여부 (인용) 본건 도로는 편도 3차선의 곡선도로로 피신청인의 피보험차량(기중기식 트럭)은 갓길이 아닌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3차로의 대부분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었다는 점과 이러한 곡선도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장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보험차량의 불법주차는 3차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륜오토바이의 주행에 심각한 장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불법주차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보험차량의 과실이 있다 할 것임. (2011.1.25. 조정번호 제2011-5호) 2020. 11. 23.
추돌사고로 정차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기각)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상태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전복된 선행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 본 건의 경우에도 신청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한 1차 추돌사고로 인해 사고 제1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있던중 2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이상 사고 제1차량의 운전자인 신청인에게 과실 책임이 일부(10%) 인정됨. (2008.4.29. 조정번호 제2008-29호) 2020. 11. 23.
중앙선 침범차량과 충돌한 과속 운전자의 책임 유무 (일부인용) 사고발생지점은 경사진 굽은 도로로 오르막을 올라가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미리 감속운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한속도를 약 10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한 사실이 있고, 음준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자에 비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반응속도가 늦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기차선을 따라 운전한 자동차운전자가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추정됨. 다만, 본 건 사고가 오토바이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자동차운전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본 건 사고에 대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을 7:3으로 결정함. (2005.9.29. 조정번호 제2005-58호) 202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