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규정상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를 말하며,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봄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바, 사고자동차에 적재되어 있는 콤바인은 당해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콤바인 조작 부주의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할 것임.
(2003.2.18. 조정번호 제20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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