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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보험49

고가도로 무단횡단 사고시 운행자의 과실인정 여부 (일부인용)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은 있다 할 것인데, 본건 고가도로의 진입에 이르는 도로는 직선에 가까운 오르막 도로라는 점, 비·바람·안개·눈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시에 운전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50 정도로 감속운행하여야 하는데 사고운전자가 감속운행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건 사고 운전자의 과실은 있다 할 것임. (2005.7.26. 조정번호 제2005-50호) 2020. 11. 23.
중앙선침범 차량과 충돌사고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의 과실 여부 (기각)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함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바, 반대차선 차량이 우로 굽은 도로를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미처 방향전환을 하지 못하고 교차로상에서 반대 차로를 침범하였다면 교차로에 진입한 상대차량 운전자로서는 서행 또는 정지 이외에 달리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2004.6.22. 조정번호 제2004-27호) 2020. 11. 23.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승용차와 이륜차 충돌시 승용차운전자의 과실 유무 (기각) 신청인이 혈중알콜농도 0.158% 상당의 주취 상태로 이륜차(제1차량)를 운행하던 중 정지해 있는 제2차량을 이륜차 전면으로 우측측면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었는바, 제2차량 운전자로서는 본 건 사고를 미연에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제2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 보여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2002.4.23. 조정번호 제2002-12호) 2020. 11. 23.
정차중 추돌사고 피해자의 과실 유무 (기각) 피신청인은 해당 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대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책임지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할 것이므로, 사고후 피보험자가 가해차량 부보회사와 작성한 '합의서'상 과실비율을 인정한 것만으로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요구하기 어렵고, 신청인의 운전미숙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정차차량을 추돌한 본건 사고에 있어서 신청인의 보험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1999.7.2. 조정번호 제99-24호) 2020. 11. 23.
적재함 하역작업중 상해사고가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할 손해인지 여부 (기각) 신청인은 피보험차량 적재함에서 2층으로 쌓여있던 드럼통을 적재함 바닥으로 내리던 중 손가락이 드럼통 사이에 끼어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본 사고는 차량 적재함 앞쪽에 2층으로 쌓여있던 드럼통을 적재함 바닥으로 내리던 중 드럼통과 드럼통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발생한 사고로서 그 사고원인은 신청인의 부주의라 할 것이고, 적재함이나 이외의 차량 장치는 본 건 사고에 기여하였거나 관련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2009.4.28. 조정번호 제2009-45호) 2020. 11. 19.
차량내에서 취침 중 LPG 폭발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인지 여부 (인용) "변사사실확인원"에 따르면,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차량바퀴가 농로에서 벗어나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 뒷자리로 이동하여 잠을 자던 중 차량에서 누출된 LPG 가스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음주여부가 '운행 중' 여부의 결정적 판단요소가 될 수 없고 차량의 바퀴가 농로 밖으로 빠진 상태에서는 고도명정 상태의 피보험자가 달리 취할 방도가 없으므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술이 깰 때까지 승용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였거나 또는 극도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잠에 빠졌거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며, 또한 농로에 바퀴가 빠져 운행불능의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거리에 있는 집까지 운행하였을 것이므로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의도한 "운행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0. 11. 19.
조수석에서 하차 중 입은 부상과 교통사고 간에 인과관계 여부 (기각)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첫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이어야 하고 둘째, 피보험자의 사상이 자동차에 기인하여야 할 것인바, 본 건 사고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발생한 사건이긴 하나, 피보험자의 부상이 자동차에 기이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2006.1.24. 조정결정 2005-93호) 2020. 11. 19.
차량에 던진 돌로 실명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된 사고이고, 이러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중에 우연한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가해진 가격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정상적 방법으로 사용하던 도중에 가해자에 의한 투석행위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고, 그 유리 파편으로 실명하게 된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요구는 이유 있다 할 것임. (2005.6.28. 조정번호 제2005-43호) 2020. 11. 18.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의 후유장해의 인정 범위 (기각) 상해보험과 같이 신체 손상을 보상하는 생명보험 및 산재보험 등도 후유장해를 영구적인 장해로 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담보에서의 후유장해 역시 영구적인 장해로 한정함이 타당함. (2004.12.21. 조정번호 제2004-76호) 2020. 11. 18.
정차 후 하차 중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피보험자동차를 소요,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로서 그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임. 차량 정차후 운전석에서 내리다가 문 손잡이를 놓쳐 부상을 당했다면, 차량의 운행 이외에 제3의 외부적 작용이 핵심적으로 개입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인정될 여지는 없다 할 것임. (2004.6.22. 조정번호 제2004-26호) 202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