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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의 다발성 소아암 인정 여부 (인용)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해당약관에 항암치료가 암진단급여금 지급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항암치료 여부가 암진단급여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본 건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에 따른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11.5.31. 조정번호 제2011-35호) 2020. 12. 17.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 판시사항 [1]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이 소유한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甲의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이 乙 회사로부터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丙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2020. 12. 15.
익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기각) 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은 익사 외에 다른 사유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상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사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2013.7.23. 조정번호 제2013-14호) 2020. 12. 15.
찜질방 불가마내 수면중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인용) 피보험자가 뜨거운 불가마실에 들어가 수면중 고온에 의해 질식 사망한 것이라는 추정 외에 피보험자에게 평소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빙도 찾아 볼 수도 없어 '외래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다닞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그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2013.5.28.. 조정번호 제2013-13호) 2020. 12. 15.
슬레이트 지붕에서 추락한 것이 보험약관상 붕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약관상 붕괴는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인한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때의 '외력에 의한 것'이라 함은 건물 등의 급격하고 우연한 붕괴사고가 건물 및 건축구조물 자체에 내재된 요인이 아니라 폭발, 파열, 화재 등 외부에 존재하는 요인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2012.1.31. 조정번호 제2012-4호) 2020. 12. 14.
심인성 쇼크사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피보험자의 사망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직접사망원인은 '심인성 쇼크', 중간 선생사인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은 질병이라는 내부적 요인으로 확인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의료과실까지 동 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래의 사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시 상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2011.4.26. 조정번호 제2011-28호) 2020. 12. 14.
알코올성 간경화와 과로사 관련 사망보험금과의 인과관계 (기각) 피보험자가 사망 4개월 전부터 13차례 "알코올성 간경화"로 치료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과로사 관련 특정질환인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미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단받고 통원·투약치료 받은 사실이 있어 피보험자는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간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판된되므로 피신청인은 과로사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2009.5.26. 조정번호 제2009-53호) 2020. 12. 14.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상 여부 (기각)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에 소독상태, 주사방법 및 주사량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행위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되므로, 무자격자인 신청인이 피보험자에게 행한 주사행위는 약관상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함. (2006.6.28. 조정번호 제2006-34호) 2020. 12. 14.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인용)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가 곧바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치명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악골골절, 비골골절, 흉부좌상,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열창 등의 중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차량의 파손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심장병은 부수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며 피보험자의 보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봄이 타당함. (2001.1.16. 조정번호 제2001-2호) 2020. 12. 14.
스테로이드 치료와 관련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 (2) (인용) 대퇴골구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스테로이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사고의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충족 여부만을 살피면 이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됨. 약관의 면책조항은 특정 의료행위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이 통상의 경우보다 높다면 약관상 상해사고의 성립요건인 우연성이 결여되므로 이를 보상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상해보험의 당연한 특성을 부연 설명한 것이지 질병치료를 위한 것은 모두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2013.5.28. 조정번호 제2013-15호)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