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57 합의 시 감액금액 및 지출비용에 대한 지급책임 유무 (일부인용) 신청인이 수해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전체 손해액의 15.4% 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기한 이상, 신청인은 그 한도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할 것임. 그러나 신청인이 가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 및 손해사정비용은 화재보험 약관상의 대위권보전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급책임이 발생함. (2007.1.30. 조정번호 제2006-87호) 2021. 1. 5.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 2020도9994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정한 ‘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 ☞ .. 2021. 1. 5. 자살에 따른 면책 해당 여부 (기각)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인 '자살'이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망을 목적으로 자의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바, 사망 당시 피보험자가 정신병적 상태였음이 인정되는 본 건 사고는 약관의 면책사유인 '자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자살' 면책규정 이외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를 또 다른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어, 본 건 사고는 동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2005.12.20. 조정번호 제2005-79호) 2021. 1. 4. 상대방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약간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 폭력행위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인용) 폭력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의 적용은 모든 경우의 폭력행위를 면책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피보험자 자신이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라거나 혹은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일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상대방의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약간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의 경우 폭력행위면책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001.3.13. 조정번호 제2001-13호) 2021. 1. 4. 계약해지전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부활청구 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보험계약자 측면에서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연령 증가 등으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를 지급해야하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계약 부활조항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 해지된 종전 계약이 다시 그 효력을 회복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소멸한 종전계약에 갈음하여 별개의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본건 보험계약의 부활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함. (2011.11.22. 조정번호 제2011-60호) 2021. 1. 4. 보험기간을 보고연장기간까지 포함한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이건 보험계약은 청약서상 보험기간 1년에 보고연장기간 14년을 추가하여 총 15년을 보험기간으로 하기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15년이며, 이 경우 2차사고도 보험기간 내 사고에 해당되므로 동 면책 약관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임.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건 사고가 면책사항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11.2.22. 조정번호 제2011-10호) 2021. 1. 4. 보험기간중 암진단을 받고 보험기간 종료후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 (인용) 암으로 진단되어 입원하고, 수술하는 과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속되어 발생하는 것이 의료경험칙상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일련의 사고(단일한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각각 다른 별개의 사고(독립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그러한 기대를 하고 본 건 보험계약을 가입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신청인이 보험요율 산정시 사용한 기초자료에도 국민 전체의 암발생률과 암수술률 등을 사용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기간 중 암진단을 받고 보험기간 종료 후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경우도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함. (2010.10.26. 조정번호 제2010-91호) 2021. 1. 4. 골절사고일로부터 11개월 후 금속판 제거술을 받은 경우 상해의료비 등 지급대상인지 여부 (기각) 당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모든 의료비와 입원비가 아니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및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발생한 입원비라 할 것인데, 이는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과 동시에 개별적인 사정을 묻지 않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인 바, 보험기간중 의료비 및 입원비 지급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본 건 보험금 청구에 대한 지급 책임이 없음. (2009.7.21. 조정번호 제2009-76호) 2021. 1. 4. 당뇨 및 고혈압 진단으로 보험가입 전 보험사고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인용) 본 건 특별약관에서는 특정질병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보험약관상 인정되는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최초로 입원치료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당해 보험가입 전 피보험자의 당뇨 및 고혈압 진단 그 자체로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2005.10.25. 조정번호 제2005-78호) 2020. 12. 30. 알코올성 간염이 보험가입 전 발생한 보험사고인지 여부 (인용) 보험사고가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알코올성 의존 환자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단주는 가능하고, 알코올성 간염은 단주 후 완전히 회복되는 질환일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는 당해 보험가입 이전에 2차례에 걸쳐 알코올성 간염으로 입원 치료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후 약 4년 동안 위 병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청약서상의 간질환치료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표에 "있다"와 "없다"의 양쪽란에 불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추가질문을 하거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를 하지 않고 본 건 계약을 인수한 점 등을 감안시 보험가입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2005.2.22.. 조정번.. 2020. 12. 28.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