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피보험자가 사망 4개월 전부터 13차례 "알코올성 간경화"로 치료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과로사 관련 특정질환인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미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단받고 통원·투약치료 받은 사실이 있어 피보험자는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간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판된되므로 피신청인은 과로사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2009.5.26. 조정번호 제200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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