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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병, 상해 등 보험/(4) 사망사고

알코올성 간경화와 과로사 관련 사망보험금과의 인과관계

by 지엘손해사정 2020. 12. 14.

(기각) 피보험자가 사망 4개월 전부터 13차례 "알코올성 간경화"로 치료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과로사 관련 특정질환인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미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단받고 통원·투약치료 받은 사실이 있어 피보험자는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간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판된되므로 피신청인은 과로사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2009.5.26. 조정번호 제200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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