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피보험자의 사망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직접사망원인은 '심인성 쇼크', 중간 선생사인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은 질병이라는 내부적 요인으로 확인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의료과실까지 동 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래의 사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시 상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2011.4.26. 조정번호 제20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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