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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병, 상해 등 보험/(4) 사망사고

심인성 쇼크사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12. 14.

(기각) 피보험자의 사망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직접사망원인은 '심인성 쇼크', 중간 선생사인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은 질병이라는 내부적 요인으로 확인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의료과실까지 동 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래의 사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시 상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2011.4.26. 조정번호 제20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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