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에 소독상태, 주사방법 및 주사량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행위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되므로, 무자격자인 신청인이 피보험자에게 행한 주사행위는 약관상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함.
(2006.6.28. 조정번호 제200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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