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은 익사 외에 다른 사유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상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사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2013.7.23. 조정번호 제20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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