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은 있다 할 것인데, 본건 고가도로의 진입에 이르는 도로는 직선에 가까운 오르막 도로라는 점, 비·바람·안개·눈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시에 운전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50 정도로 감속운행하여야 하는데 사고운전자가 감속운행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건 사고 운전자의 과실은 있다 할 것임.
(2005.7.26. 조정번호 제200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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