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첫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이어야 하고 둘째, 피보험자의 사상이 자동차에 기인하여야 할 것인바, 본 건 사고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발생한 사건이긴 하나, 피보험자의 부상이 자동차에 기이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2006.1.24. 조정결정 2005-93호)
'6. 자동차보험 > (4) 자기신체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재함 하역작업중 상해사고가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할 손해인지 여부 (0) | 2020.11.19 |
---|---|
차량내에서 취침 중 LPG 폭발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인지 여부 (0) | 2020.11.19 |
차량에 던진 돌로 실명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0.11.18 |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의 후유장해의 인정 범위 (0) | 2020.11.18 |
정차 후 하차 중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 | 2020.11.18 |
댓글